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 및 특수협박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협박함.
  •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

8

사건
2017노2914 강간치상, 특수협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금재(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헤어진 여자친구인 피해자에게 강간을 시도하다가 상해를 입히고,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상해를 입힌 범행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강간 범행을 중단하여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다지 심각하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역시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우리나라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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