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상실 상태 피해자 간음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형 실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됨.
  •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이 명령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게 한 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가 간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

9

사건
2017노2870 준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최성필(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클럽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와 합석하여 술을 마시도록 하고,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빠져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모델로 데리고 가 간음한 범행은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평생 씻을 수 없는 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입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은 여러 차례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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