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7고합230)
피고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F가 2015. 11.말경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129,063,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피고인의 의붓동생 K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후 피해자 회사가 신규계좌를 개설하자 I 측에서 위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6. 12. 29. I에 위 129,063,000원을 반환하였고, I은 위 금액에 일부 미지급 대금을 추가하여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