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횡령죄 성립 여부 및 횡령액 산정 기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 원심 판결문의 오기(644,957,672원)를 직권으로 경정하여 676,957,672원으로 수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주식회사 D)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의 의붓아버지 F는 2015. 11.경 I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129,063,000원을 피고인의 의붓동생 K의 계좌로 송금받음.
  • 2016. 12. 29. 피고인이 I에 129,063,000원을 반환하였고, I은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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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86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수환, 이재구(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배상신청인
주식회사 D
판결선고
2018. 2. 9.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7고합230) 피고인의 의붓아버지로서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였던 F가 2015. 11.말경 I 주식회사(이하 T'이라 한다)로부터 피해자 회사의 미수금 129,063,000원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지 않고 피고인의 의붓동생 K의 계좌로 송금받았는데, 이후 피해자 회사가 신규계좌를 개설하자 I 측에서 위 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로 송금처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2016. 12. 29. I에 위 129,063,000원을 반환하였고, I은 위 금액에 일부 미지급 대금을 추가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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