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중사우나 강제추행 사건, 심신미약 불인정 및 양형부당 인정으로 원심 파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기각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인정되어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공중사우나 수면실에서 여성 피해자들의 손을 만지거나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추행 또는 추행하려 함.
  • 피고인은 유사한 범행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사건에 대해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피고인만이 항소하여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심판범위에서 제외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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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861 상습준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황나영(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사건 부분은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고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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