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간치상, 주거침입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부분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도중에 사용한 완력은 당시 피해자가 두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것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린 것과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