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배척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강간치상 및 주거침입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내연관계였으나, 피해자가 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며 성관계 녹음 파일 공개를 협박함.
  • 피고인은 피해자를 동의 없이 무인 모텔로 데려가 피해자를 폭행하고 협박한 후 강간함.
  • 피해자는 이 사건 강간 범행 다음날 한의원에서 경추 염좌 및 긴장, 좌측 무릎 타박상, 천장관절 염좌 및 긴장 진단을 받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치상죄의 상해 인정 여부

  • 강간 등에 의한 치사상죄에서 사상의 결과는 간...

10

사건
2017노283 강간치상, 주거침입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순기(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치상, 주거침입의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폭행, 각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간치상, 주거침입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정 부분 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성관계 도중에 사용한 완력은 당시 피해자가 두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것을 피고인의 어깨 위로 들어 올린 것과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세우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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