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