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사실오인, 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및 부착명령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사실오인,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고, 공개·고지명령 및 부착명령 기각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3세 미만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선고함.
  •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를 기각하고, 부착명령 청구도 기각함.
  •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 검사는 양형부당, 공개·고지명령 및 부착명령 기각의 부당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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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7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전노135(병합) 부착명령
2017로128(병합) 보호관찰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이현주(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1.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가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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