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600만 원을 가불받아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대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2,000만 원을 횡령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가불받아 사용하고 바로 상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B이 D과 체결한 이면약정의 조건들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B은 사실상 이 사건 신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