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 항소심 판결: 불법영득의사 및 배임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검사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및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배척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가불받아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대금 등으로 사용하였음.
  • B은 D과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면약정 조건 미이행으로 합의 해지되어 약 9억 원 상당의 이자 등을 지급하였음.
  • K 주식회사는 피고인에...

2

사건
2017노27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일부 변경된 죄명 : 업
무상배임)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진동(기소), 이곤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호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2. 1.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업무상횡령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F에게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로부터 600만 원을 가불받아 신주인수권증권 매입 대금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였을 뿐 2,000만 원을 횡령하라고 지시한 바 없다. 또한 피고인은 B으로부터 2,000만 원을 일시적으로 가불받아 사용하고 바로 상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B이 D과 체결한 이면약정의 조건들을 이행할 수 없었으므로, B은 사실상 이 사건 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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