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갈미수 무죄 판단의 적정성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 피고인의 공갈미수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하고 양형이 부당하다는 주장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2. 29. 노래방에서 D에게 "우리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으면 금목걸이라도 내놔라"고 말하며 공갈하여 금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 이어서 피고인은 같은 날 로터리에서 D에게 "목걸이라도 풀어, 씨팔 새끼. 돈도 없는 새끼가 금목걸이하고 금팔찌하면 뭐해"라고 말하고 D을 폭행하며 귀금속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의 공갈미수 혐...

10

사건
2017노270 공갈미수, 강도미수(변경된 죄명 공갈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춘성(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공갈하여 금목결이 등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D에게 "우리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으면 금목걸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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