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공갈하여 금목결이 등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2. 29. 06:4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E(이하 이 사건 노래방이라 한다)에 일행들과 함께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이 사건 노래방을 운영하는 D에게 "우리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 영업정지를 당하기 싫으면 금목걸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