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약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에게 주먹 정도 크기의 멍이 생겼고 그 통증이나 피해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멍이 자연 치유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