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피해자의 상처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판단을 유지함.
  • 원심의 양형(징역 5년,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여 양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8. 22. 20:30경 노래방에서 피해자(37세, 여)에게 휴대전화를 보여달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오른팔을 잡아당겨 멍이 드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해자는 상처에 대해 별도 치료나 약 복용을 하지 않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음.
  • 피...

9

사건
2017노267 강간상해, 감금,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선봉(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5년,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연약한 피해자에게 가한 물리력이 상당했던 점, 피해자에게 주먹 정도 크기의 멍이 생겼고 그 통증이나 피해 정도가 매우 클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멍이 자연 치유된 것이 아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다음날 피고인으로부터 감금, 강간을 당하는 바람에 병원에 가지 못한 것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한 것으로 상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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