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및 배포, 강요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항소 기각, 원심 유지.
  • 피고인 B의 항소 인용, 원심 파기 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LG G2 스마트폰 몰수.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만 14세 피해자와 성관계 중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나체 사진을 촬영, 저장함.
  • 피고인 B는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배포함.
  • 피고인 A는 촬영 후 사진을 삭제하였고, 피해자와의 관계는 짧았음.
  • 피고인 B는 주거침입 벌금형 외 전과가 없으며, 범행 인정 및 피해자와 합의함.

핵심 쟁점, 법리 ...

12

사건
2017노2665 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 배포등)
나. 강요
피고인
1.가. A
2.가.나. B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오미경(기소), 김현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A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LG G2스마트폰(증 제1호)을 피고인 B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1 거래나 유통, 배포의 목적이 없었고, 오히려 촬영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원심 판시 사진들(이하 '이 사건 사진들'이라 한다)을 피고인 스스로 삭제한 점, 2 어떠한 강요나 금전적 대가의 결부 없이 오로지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전적인 동의를 얻어 촬영이 이루어진 점, 3 이 사건 사진들이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안겨주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4 피고인의 행위에 의하여 청소년인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성적 학대나 착취가 개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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