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매입외환 대출금 편취를 위한 유가증권 위조 및 사문서 위조·변조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선하증권, 매매계약서,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원본이나 사본을 행사함.
  • 이를 통해 선적일자에 상품이 선적되어 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금 미화 466만 달러를 편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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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65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유가증권위조, 사문서위조, 사문서변조, 위조사문서
행사, 변조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순애(기소), 옥선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8. 1.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선하증권, 매매계약서, 서렌더 선하증권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그 원본이나 사본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선하증권에 기재된 선적일자에 상품을 선적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신한은행, 국민은행으로부터 매입외환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 불량하고 편취액이 미화 466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이어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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