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여부 및 재범 위험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정보 3년간 공개 및 고지를 명함.
  •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길거리에서 초등학생 피해자를 상대로 추행함.
  • 피고인은 과거에도 지하철, 버스, 노상 등 공공장소에서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소년보호처분 1회, 형사처벌 2회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직전 범행으로 신경정신과에서 '상세불명...

12

사건
2017노26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 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7전노13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지윤(기소 및 부착명령청구, 보호관찰명령청구), 김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원심판결 중 부착명령청구사건 및 보호관찰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과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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