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의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