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리상담센터 빙자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 추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선고함.
  • 성범죄 요지 4년간 정보통신망 공개 및 고지 명령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5년간 부착 및 준수사항 부과 명령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채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함.
  • 피고인은 6개월간 12명의 아동·청소년 및 성인 여성 피해자들을 15회에 걸쳐 위계로 추행함.
  •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 복역 후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심리상담센터를 빙자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한...

11

사건
2017노253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 행)[인정된 죄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
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강제추행[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성폭력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 에의한추행)
2017전노11(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사
인훈(기소), 전석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D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심리상담센터를 빙자하여 6개월여 동안 12명의 아동· 청소년 내지 성인 여자인 피해자들을 15회에 걸쳐 위계로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적·심리적 불안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들이 심리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이 사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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