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4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다만 공개 및 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각 아동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죄 및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에 한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
피부착명령청구자에 대하여 별지 기재 준수사항을 부과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변경된 신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한 채 심리상담센터를 개설하고, 심리상담센터를 빙자하여 6개월여 동안 12명의 아동· 청소년 내지 성인 여자인 피해자들을 15회에 걸쳐 위계로써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실형을 복역한 후 누범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정신적·심리적 불안을 치료하기 위하여 찾아온 피해자들이 심리상담 과정에서 상담사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악용하여 이 사건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