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횡령금 가장 및 타인 명의 계좌 취득의 법리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물품대금 과대계상 후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범죄수익 취득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물품대금 과대계상으로 범죄수익 발생원인 가장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의 자금을 횡령하면서 이를 감추기 위해 '주식회사 E 이사 0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N이 7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4장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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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4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주현(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2.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물품대금을 과대계상하여 지급한 후 타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아 범죄수익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의 무죄 부분 중 물품대금을 과대계상하여 지급하여 범죄수익 발생원인 사실을 가장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오해(차용증 작성으로 인한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의 점) 피고인이 '주식회사 E 이사 0으로부터 피고인의 친구 N이 7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차용증 4장(이하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으나, 위각 차용 중에는 채권자와 채무자란에 '채권자 0, 채무자 N'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따라서 객관적인 일반인의 판단에 의할 때 위 각 차용증은 피고인이 E 법인계좌에서 돈을 인출한 원인사실을 가장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위 각 차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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