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준강도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피해자를 밀쳤을 뿐, 적극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 없음에도 준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준강도죄의 폭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