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도죄의 폭행 해당 여부 및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투입하는 순간 현금을 절취함.
  • 절도 중 피해자에게 팔을 붙잡히자 재물 탈환의 항거 또는 체포 면탈 목적으로 피해자를 벽에 밀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준강도죄를 저지름.
  • 피고인은 원심에서 준강도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하였으나 모두 배척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강도죄의 폭행 여부

  • 쟁점: 피고인의 행...

8

사건
2017노2379 준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덕곤(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준강도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떼어내려고 피해자를 밀쳤을 뿐, 적극적으로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 없음에도 준강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폭행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준강도죄의 폭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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