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 사실오인 주장 기각 및 양형부당 인정으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강제추행 유죄 판단은 유지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1년으로 감형되었음.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부과되었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겨울 저녁 인적이 드문 길을 걷던 20대 여성 피해자를 뒤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만져 봐라', '나랑 한번하자'는 등의 성적인 말을 하였음.
  • 피고인은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음.
  • 피해자는 경찰 조사 및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여러 차례 만졌고, 성기를 보여주며 만져보라고 말했으...

8

사건
2017노2371 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호정(기소), 최상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만져 봐라', '씨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가슴 부위를 1회 만지거나 스쳤을 뿐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진 사실은 없다. 또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가슴 부위를 만지거나 스친 행위를 추행 행위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 그대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는 경찰 조사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패딩점퍼 위로 가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