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간 및 성매매 알선 등 사건에서 경합범 관계에 따른 파기환송 및 사실오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4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 제1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23. 피해자 N를 강간하고, 0 등과 공모하여 아동·청소년인 N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은 2016년 7월 초순 일자불상 04:30경 N를 강간한 혐의도 받음.
  • 제1, 2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각각 따로 심리하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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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364, 3333(병합)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
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위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 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박채원, 강민정, 김호삼(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1.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2016. 6. 23. 피해자 N를 강간한 사실이 없고, 0 등과 공모하여 아동 . 청소년인 N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할 당시 N가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제1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N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각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6년 7월 초순 일자불상 04:30경 N를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제1 원심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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