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장어 수입 및 양식 투자 사기, 허위 계산서 발급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장어 수입 및 양식 투자를 제안하며 높은 수익을 약속함.
  • 피고인은 "장어를 수입하여 팔면 1컨테이너에 약 800만 원의 수익이 남고, 투자 시 수익금의 반을 주겠다. 투자금 반환을 원하면 10일 이내에 반환하겠다"고 말함.
  • 피고인은 2013년 미꾸라지 양식 실패로 7억 원 상당의 채무를 지고 있었으나, 이를 피해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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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2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 부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황진선, 권근환(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실제 장어 등을 수입하거나 장어를 양식하고 유통하였으나, 장어가 상당량 폐사하고 장어 판매가 잘되지 않아 피해자들에게 수익금과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것이 아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및 벌금 10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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