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 인정 범위 및 원심의 사실오인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강제추행치상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28. 00:00경 화성시 E주민센터 인근 산책로에서 피해자 F(여, 20세)을 뒤따라가 어깨를 잡고 넘어뜨린 후 키스하고 가슴을 움켜쥐어 강제추행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으며, 배심원단은 강제추행치상죄에 대해 유죄 3명, 무죄 4명으로 평결하였고,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유죄 7...

12

사건
2017노2248 강제추행치상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권혁주(군검찰관, 기소), 김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 부분) 피해자는 피해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특히 피고인이 뒤에서 갑자기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약 5분간 위에서 팔과 다리를 눌렀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에는 피해자가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실제 치료가 필요한 수준이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극히 경미하거나 자연치유가 가능한 수준의 상해라고 할 수 없다. 나아가 피해자가 업무가 바쁜 개인적 사정 때문에 통원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이 무죄의 이유로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강제추행치상의 공소사실을 이유무죄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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