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간죄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 및 양형부당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 6월 형이 너무 무겁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하고,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평소 만남을 가져온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함에도 강간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

9

사건
2017노2115 강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문지선(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만남을 가져온 피해자와 모텔 객실에 함께 있는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분명하게 성관계를 거부하고 있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종전부터 성관계를 가져 온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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