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등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지 아니하였고 강간미수 범행이 종료된 이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강간미수죄와 상해죄의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강간상해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G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