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심의 무죄 판단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4. 23:00경 택시를 운전하여 종로2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중,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D 운전의 택시 우측 앞 펜더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뒤따르던 F 운전의 택시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4주간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상해를 입히고, 피해자 D 운전의 택시를 손괴함.
  •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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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20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신병우(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도주 의사로 사고 현장에서 이탈하였다. 2.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 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 당심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은 사고 당일 23:01:19(피고인 운전 택시 블랙박스에 표시된 시간을 의미한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다. 그 후 종로1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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