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편취 범의 및 기망행위 판단 기준: 차용금 용도 기망 및 변제 능력 부재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클럽 지분 인수 및 인테리어 공사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함.
  • 피고인은 자신을 클럽 운영사장으로 소개하고 재력을 과시했으나, 실제로는 재산이 거의 없고 직업 및 수입도 없는 상태였음.
  • 피고인은 차용금을 도박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이 도박에 돈을 쓰는 줄 알았다면 빌려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함.
  • 피고인은 범죄일람표 10번 기재 500만 원 및 13번 기재 4,500만 원 차용과 관련하여 용...

10

사건
2017노2010 특정경제범죄가증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민영현(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1)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도를 밝히지 않고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이하 범죄일람표라 한다) 순번 10번 기재 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9. 1. 피해자 D에게 750만 원을 변제하였는바, 위 금원 차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D에게 용도를 속이는 등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범죄일람표 10번 기재 500만 원은 편취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피고인은 피해자 D으로부터 용도를 밝히지 않고 범죄일람표 순번 13번 기재 4,500만 원을 차용한 후 2016. 11. 4.부터 2016. 12. 7.까지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범죄일람표 13번 기재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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