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배임수재·증재죄의 부정한 청탁 판단 기준 및 뇌물공여죄의 인정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함.
  • 피고인 A에게 징역 6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은 각 무죄로 판단함.
  •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한국수자원공사 P정수장 공사현장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며 활성탄 납품 감독 등 업무를 총괄함.
  • 피고인 B은 N의 대표이사로, P정수장 활성탄 납품 및 포설 공사를 담당함.
  • 2015년 1월경 P정수장 여과지에서 활성탄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

4

사건
2017노2005 가. 배임수재
나. 배임증재
다. 뇌물공여
피고인
1.가. 다. A
2.나. 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유광렬(기소), 최현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8.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배임수재의 점과 피고인 B은 각 무죄.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8월, 추징 4,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지급한 4,000만 원은 주식회사 0의 돈을 돌려준 것이다. 부정한 청탁의 대가가 아니고 배임증재 고의도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 판단 원심은 주식회사 Nol 0로부터 송금받은 보험금을 0 소유 재산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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