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수입 및 투약 등 경합범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몰수, 3,66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엑스터시, GHB 등 다양한 마약류를 매도, 매수, 수수, 투약, 수입한 혐의로 기소됨.
  • 제1원심은 징역 4년, 몰수, 36만 원 추징, 제2원심은 징역 3년, 330만 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은 각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원심 판결의 처리

  •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6

사건
2017노2004, 3633(병합)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보성(기소), 손준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5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17 압 제2532호의 증 제6호, 이하 압제번호는 같다), 증제7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제8호), 증제9호가 담겨있는 갈색 유리 용기 1개(증 제10호), 러쉬 180ml(30ml×6병, 증 제14호), 증제15호가 담겨있는 병 1개(증 제16호), 필로폰 흡입기구 1개(증 제17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유리관 2개(증 제18호), 필로폰 흡입시 사용하는 플라스틱 빨대 5개(증 제19호), 필로폰이 담겨있던 지퍼백 27개(증 제21호), 엑스터시가 들어있던 지 퍼백 1개(증 제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66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원심 : 징역 4년, 몰수, 36만 원 추징, 제2 원심: 징역 3년, 330만 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법 관계에 있어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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