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 부당 인정에 따른 원심 파기 환송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 판결(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음.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D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함.
  •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십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심신미약 여부

  • 법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

1

사건
2017노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재물손괴등),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영우, 이정현(기소), 변창범(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코올성 기억상실증과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과 만성 우울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술을 마셔 취한 상태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 D의 승용차 뒷부분을 부수고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886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