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고지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에 홀로 귀가하는 나이 어린 여성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휴대폰 등을 강취하면서 유사강간을 한 후 계속해서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방법의 대담성과 위험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는데도 당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