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심신미약 주장 배척 및 양형부당 인정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배척되었으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징역 3년)이 파기되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야간에 2곳의 법무법인 사무실에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종형 집행 종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목장갑, 가죽장갑을 착용하고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잠긴 문을 열고 침입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함.
  • 피고인은 과거 'X' 사건 피해자로 ...

12

사건
2017노19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효섭(기소), 신대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 3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일명 'X' 사건의 피해자로서 X에서 지내던 시절 성인 남성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여 그 이후 후유증에 고통받아 왔고, 성인이 된 이후로도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아 왔으나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해 수차례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특히 자신을 성폭행한 남성들이 '물건을 훔치라'고 명령하는 환청에 자신도 모르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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