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준강간당하였다는 시점인 2016. 4. 29. 02:00부터 같은 날 03:30까지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며 인터넷 PC 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경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