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항소심 판결: 피해자 진술 신빙성 및 피고인 알리바이 부정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4. 29. 02:00부터 03:30까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고, 2016년 4월 하순경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해당 시간 동안 던전앤파이터 게임을 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의 동생 방에서 자다가 이상한 느낌과 음부 통증으로 깨어 피고인이 성기를 삽입하고 있었음을 인지했고, 팬티가 거꾸로 입혀져 있었음을 확인 후 경찰에 신고함.

핵심 쟁점, 법...

10

사건
2017노1867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
추행)
2017전노92(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검사
검사
강정영(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 18.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가 준강간당하였다는 시점인 2016. 4. 29. 02:00부터 같은 날 03:30까지 컴퓨터를 직접 조작하며 인터넷 PC 게임인 던전앤파이터를 하고 있었을 뿐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6년 4월 하순경 피해자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