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전 운영자로부터 인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공소외 AF이고, 피고인은 AF의 요구에 따라 D를 소개해준 것으로, 위 회사의 인수 과정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D의 실질적 운영자인 AF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 행, K, X, Y, Z에 대한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