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및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업무상 배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양수도 과정에서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알선자에 불과하며, D의 실질적 운영자인 AF이 피해자들에 대한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므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원심의 징역 5년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양형 부당을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배임죄의 성립 여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법리: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

9

사건
2017노184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임은정(기소), 정명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6.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업무상 배임에 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전 운영자로부터 인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공소외 AF이고, 피고인은 AF의 요구에 따라 D를 소개해준 것으로, 위 회사의 인수 과정을 알선하고 그 수수료를 받으려고 한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아닌 D의 실질적 운영자인 AF이 피해자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 행, K, X, Y, Z에 대한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되고, 피고인은 등기이전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될 수 없어,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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