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 밀수입 사건 항소심, 원심 양형 유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마약 밀수입에 대한 항소가 기각됨.
  • 원심의 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20만 원의 형이 유지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필로폰 약 248g을 밀수입함.
  • 밀수입된 필로폰의 가액은 1g당 10만 원으로 환산 시 2,480만 원에 해당함.
  •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의 범위에 속함.
  • 1회 투약분 0.05g 기준으로 4,960명이 동시 투약 가능한 양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양형(징역 3...

3

사건
2017노17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환우(기소), 정용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 몰수,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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