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붓딸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양형부당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무겁다고 판단,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있으나,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함.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정도가 ...

9

사건
2017노17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 한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신교임(기소), 김호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같은 집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던 의붓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후 피해자의 모와 협의이혼을 하고 부산으로 이주하기까지 한 점, 피고인이 피해변상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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