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금고 8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여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받았으며, 이 사건은 위 판결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발생함.
  • 피해자는 고령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고, 사고 후 10여 일 만...

3

사건
2017노17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태희(기소), 김충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1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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