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대판: 피고인 1), 피고인 3(대판: 피고인 2),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피고인 3을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4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가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1(대판: 공소외인) 및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