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에 있는 여러 죄에 대한 항소심의 직권파기 및 단일 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5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T과 합동하여 만 14세 피해자를 네 차례 강간함.
  • 피고인은 편의점에서 현금 및 문화상품권 횡령, 귀금속 절도, 물품사기 범행에 이용할 접근매체 대여, 불특정 다수 대상 물품사기 범행을 저지름.
  • 피고인은 사기죄로 9차례 소년보호처분 및 1차례 벌금형 처벌 전력이 있으며, 특수절도죄 및 사기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 제1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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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633, 2245(병합)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특수강간), 업무상횡령, 절도, 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2017노1633),
피고인
(2017노2245)
검사
박소영, 고은실(기소), 김현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6.

주 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각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3년 6월 등, 제2 원심: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 및 검사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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