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기(자판), 공소기각
중요판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서울고등법원
판결
| 현행 | 개정 전 |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
| [법률 제6268호, 2000. 2. 16., 일부개정] | [법률 제4012호, 1988. 8. 5., 전부개정] |
| 제15조(고발) | 제15조(고발) |
| 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회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그 위원의 이름으로 고발할 수 있다.〈개정 2000.2.16〉 | ① 국회는 증인·감정인등이 제12조·제13조 또는 제14조제1항 본문의 죄를 범하였다고 인정한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4조제1항 단서의 자백이 있는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00.2.16〉 | ② 제1항의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 |
| ③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고발은 서류등을 요구하였거나 증인·감정인등을 조사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명의로 한다.〈개정 2000.2.16〉 |
판사 조영철(재판장) 민정석 홍기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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