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었으므로 상해치사죄가 아니라 과실치사죄가 성립함에도, 원심은 상해치사죄로 처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며, 그 행위자가 범죄사실이 발생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