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회 청문회 위증죄, 양형부당으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R' 관련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부당 여부

  •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의정활동 및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사소송·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함(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2헌바4...

2

사건
2017노1528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특별검사 박영수(기소), 특별검사보 이상민, 파견검사 호승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3.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피고인은 2017. 7. 4. 열린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를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가. 불리한 정상 국회에서의 증언 ·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의 위증을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에서의 위증보다 무거운 법정형을 정한 것은 국회에서의 위증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회의 의정활동 전반, 그리고 그것과 연관된 다수의 국민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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