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살인미수 항소심, 미필적 고의 인정하나 양형 부당으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회칼을 휘둘러 살해하려 함.
  •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가락과 손목에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피고인은 원심에서 살인미수 공소사실을 자백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

  • 살인죄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5

사건
2017노1520 살인미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선주(기소), 유병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였다. 2)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 또는 예견은 확정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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