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자격자의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피고인 B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검사의 피고인 C,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약사 자격이 없음에도 약사인 피고인 A과 공모하여 M약국을 개설·운영함.
  • 피고인 A은 자신의 명의로 약국 개설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은행 계좌를 등록하는 등 외관을 형성함.
  • 피고인 B는 약국 개설 비용을 부담하고, 의약품 구입, 자금 관리 등 실질적인 운영을 담당함.
  •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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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48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약사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 나. A
2.가. 나 다. B
3.나.다. C
4.나.다. E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이주현(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7. 6.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검사의 피고인 C, E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B가 M약국의 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점, 2 피고인 B는 약국 요양급여계좌에서 자신 및 가족 명의의 계좌로 합계 14억 원 상당의 금원을 이체받았는바, 이 금원은 약국 운영으로 취득한 수익을 분배받은 것인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인 A이 약사가 아닌 B와 공모하여 M약국을 개설하고,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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