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 원심판결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수원지방검찰청 2016압제4210호의 증 제1, 3 내지 29호를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같은 검찰청 2016압제4115호의 증 제1 내지 8, 12, 14 내지 36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4 순번 1 내지 61 기재 각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사실오인, 양형부당)[1]
1) 사실오인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의 점에 관한 제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피해 금액 중에서 다음의 사항은 제외되어야 한다.
1 주식회사 L(이하 'L'라 한다) 명의 국민은행 계좌는 피고인이 별도로 운영한 W의 운영에 사용된 계좌로서, 다만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의 법인 설립 이전인 2015. 7.경까지는 K의 영업에 위 국민은행 계좌가 사용되었으나, 2015. 7. 22.경부터 K의 운영에는 K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