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항소심, 원심 양형 부당 판단 및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00,000원,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10

사건
2017노146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연주(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7.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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