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누범 기간 중 범행에 대한 항소심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3년 6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항소를 인용,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누범 기간 중에 피해자 C로부터 세무조사 관련 비용 또는 공탁금 관련 소송 경비 명목으로 9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함.
  • 79명의 화물운송업자들을 기망하여 화물운송을 하게 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기 범행을 반복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12

사건
2017노14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홍용화, 김호삼(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등의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 일부를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오랜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세무조사 관련 비용 또는 공탁금 관련 소송 경비 명목 등으로 합계 9억 원이 넘는 거액의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고, 나아가 79명에 달하는 불특정 다수의 화물운송업자들을 기망하여 화물운송을 하도록 하고 운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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