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의계약 관련 변호사법 위반 및 뇌물수수·공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C, D에 대한 원심판결 중 일부를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피고인 C에게 징역 6년 및 벌금 2억 6천만 원, 피고인 D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며, 각 추징금을 명함.
  • 피고인 E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의계약 수주를 알선하고 그 대가를 수수함.
  • 피고인 C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으로서 피고인 A로부터 특정 업체 수의계약 선정을 부탁받고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 D는 공공기관 수의계약 수주를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함.
  • 피고인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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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423 가. 변호사법위반
나. 뇌물공여
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
1.가.나. A
2.다. C
3.가. D
4.가. E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 C, E에 대하여)
검사
천대원(기소), 하종철, 최현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L(피고인 A,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C,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피고인 C를 징역 6년 및 벌금 260,000,000원, 피고인 D을 징역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0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로부터 1,428,496,705원, 피고인 C로부터 252,806,000원, 피고인 D로부터 46,077,5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E와 검사의 피고인 E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A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도과 후에 제출된 변론재개신청서, 변론요지서는 항소이유서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본다)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변호사법위반) 별지 범죄일람표 5 연번 5 2015. 4. 28. 900,000원은 2015. 4. 14. 지급받기로 약속했으나 지급받지 못했던 2,679,820원 중 일부 명목으로 수수한 것이다. 피고인 A은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능력에 따라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였을 뿐 변호사법위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 A이 용역계약에 따른 부가가치세로 납부한 금액은 추징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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