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 뒷머리, 등 부위를 향해 회칼을 수회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1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3 피해자 일행이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