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력행위처벌법상 상해죄 및 살인미수죄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4,000,000원에 처함.
  •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회칼을 휘둘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 피고인 B는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폭행하고 유리 맥주병을 휘두르며 발로 차는 등 폭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양형 부당 여부

  • 원심은 피고인 A의 범행이 중하나,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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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399 가. 살인미수
나. 특수폭행
피고인
1.가. A
2.나. B
항소인
피고인 B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오현철(기소), 윤석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얼굴, 뒷머리, 등 부위를 향해 회칼을 수회 휘둘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그 죄질이 중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1 피고인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2 다행히 범행이 미수에 그쳐 피해자가 생명을 잃는 결과에는 이르지 않은 점, 3 피해자 일행이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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