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미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판단하여 형량 가중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이 가볍다고 판단,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으로 형을 가중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틈을 타 강간을 시도함.
  • 이 사건 범행은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재판을 받던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원심판결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령을 오해하여 판결에...

11

사건
2017노1301 준강간미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정유미(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14.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에게 사죄를 표하며 합의금을 제공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충실하게 노력한 점, 이에 피해자는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는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항거가 현저히 곤란한 틈을 타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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