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9세 아동 성범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2년 6월 형이 양형 부당으로 인정되어 파기되고,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이 9세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저지름.
  • 원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이 선고됨.
  • 피고인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이 피고인의 죄질, 피해 정...

11

사건
2017노12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권재호(기소), 박두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9세의 나이 어린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높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그 어머니가 피고인에 대하여 용서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다시 제출한 점, 그 밖에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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