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