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준강간 사건 항소심: 양형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징역형)이 적정하며,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함.
  • 피고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아니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함.
  • 검사는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고,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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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243 준강간, 출입국관리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이선봉(기소), 김병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7.20.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공개 및 고지명령의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취업활동을 위한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하고,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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