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 당일인 2016. 7. 10. K건물 내 비상계단이나 상호불상의 모텔 입구에서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 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전날이나 다음날에도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주로 실내로 구성된 K건물에서 장우산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우산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있다. 그럼에도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