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폭행 등 혐의 항소심,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 및 양형 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3년,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유지함.
  • 신상정보 등록기간 15년은 부당히 장기라고 인정되지 않아 단축하지 않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10. K건물 내 비상계단 및 L역 인근 모텔 입구에서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를 받음.
  • 피고인은 특수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당시 비가 오지 않아 피해자가 장우산을 소지했을 리 없다고 주장함.
  • 피고인은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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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노1205 준강간, 유사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특수폭행, 협박,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박지나(기소), 박규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특수폭행 범행 당일인 2016. 7. 10. K건물 내 비상계단이나 상호불상의 모텔 입구에서 장우산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그 날은 비가 내리지 않았고, 그 전날이나 다음날에도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주로 실내로 구성된 K건물에서 장우산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수사 초기부터 비교적 사실대로 진술하면서, 당심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일 피해자가 우산을 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할 수있다. 그럼에도 특수폭행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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